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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전두환 추징금 관련 조사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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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세동(77) 전 안기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지난 1일 장 전 부장을 소환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전 부장은 진술조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부장은 참고인도 아니며 피의자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길 주고받기 위해 부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주변 측근들에게 상당액의 재산을 맡겨 관리토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 재산이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와 사실일 경우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달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자진납부를 약속했다. 검찰은 현재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 중 일부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을 관세청이 포착했다. 불법 자본유출 특별단속 과정에서다.

관세청 손성수 외환조사과장은 7일 “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업체의 수출입 거래에서 일부 (불법 외환거래) 혐의점을 발견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대금 결제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측은 “해당 업체는 기존에 의혹이 일었던 장남 전재국씨의 시공사는 아니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 있는 또 다른 기업”이라고 전했다.

◆40개 업체 1조 불법 외환거래 혐의 적발=이날 관세청은 6월부터 시작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가 모두 1조123억원을 조세피난처를 통해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5개 업체가 법인세 15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가영·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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