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서 판 우물에 실족익사|국가에 배상책임"부산지법판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18일 부산지법 민사합의 4부(재판장 권영목 부장판사) 는 군청에서 파놓은 우물에 아들이 빠져 죽은 양산군 상부면 석계리306 서도관씨가 양산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공판에서 원고의 청구에 이유 있음을 인정, 피고인 양산군청에 대해 69만원을 배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서씨는 아들 서복중군(21)이 지난 69년5월13일하오 11시쯤 집으로 돌아오던 중 상북면 석계리 앞길에서 양산군청이 지하수 개발을 위해 판 우물에 빠져 죽은 책임이 양산군청에 있다고 주장, 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고가 양산군청의 공작물 설치로 일어났다고 판시 했으나 과실책임의 일부가 술에 취한 서군에게도 있었다고 인정, 청구금액 2백만원을 69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