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순영 2억짜리 시계 처분 어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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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시가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서 압류한 외제 명품시계의 처분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전문 감정을 통해 압류 시계가 진품으로 확인됐으나 제품 보증서가 없어 당장 공매가 어렵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12일 최 전 회장의 자택에서 압류한 ‘바쉐론 콘스탄틴 투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는 유명 백화점 수입시계 판매점과 명동 시계 전문점 등의 감정 결과 1억~2억원 상당의 진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매할 때 필요한 보증서가 없어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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