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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된 탁구장의 면세 혜택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한 탁구 협회는 현행 탁구장을 유흥장으로 규정, 영업세·소득세·면허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법개정을 종용, 태권도·유도·「복싱」도장과 같이 취급되도록 추진해왔으나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현재 탁구장은 당구장·「볼링」장·기원 등과 함께 유기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유흥장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접객업소의 건립이 통제되고 있는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에서는 탁구장의 건립마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어 탁구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장애가 되고 있다.
탁구가 비록 오락적 요소가 풍부하고 경기 자체가 오락에서 비롯됐다고 하나 우리 나라는 지난 52년부터 9번의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와 5번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등 28번이나 선수들을 해외에 파견, 국제 경기를 가져온 데다 언젠가는 중공과 함께 북괴와도 대결해야 할만큼 주요 경기로 성장해 왔는데 탁구장만은 계속 오락장으로 취급되고 있다.
현재 태릉 수영장의 경우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가가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다.
탁구장은 현재 서울에 53개소, 전국에 6백8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탁구장 역사가 가장 오랜 M 탁구장은 영업세·소득세·면허세를 매달 5만원 정도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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