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올해 전국 27개 시장상가(서울12·부산1·경기3·충남3·경북6·전남2)의 1만2천 여명의 영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이 협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제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또 올해 30명 정도의 근로 감독관을 증원, 이들을 시장에 상주시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서울·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에 10개 소의 공동 의무실을 설치, 실비로 영세 근로자들을 진료케 하기로 했다.
또 노동청은 올부터 산재보험 대상업체가 50명 이상 고용에서 30명 이상 고용업체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요율을 현재 평균 1천분의 22.8을 적용해온 것을 1천분의 18.77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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