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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근로자들에 최저 임금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올해 전국 27개 시장상가(서울12·부산1·경기3·충남3·경북6·전남2)의 1만2천 여명의 영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이 협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제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또 올해 30명 정도의 근로 감독관을 증원, 이들을 시장에 상주시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서울·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에 10개 소의 공동 의무실을 설치, 실비로 영세 근로자들을 진료케 하기로 했다.
또 노동청은 올부터 산재보험 대상업체가 50명 이상 고용에서 30명 이상 고용업체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요율을 현재 평균 1천분의 22.8을 적용해온 것을 1천분의 18.77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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