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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다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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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홍성】 24일 대전지법홍성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 유지언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정훈 피고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2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부근 기지촌에서 살면서 군사기밀을 탑지했고 20여년전 전모씨에게 공작금조로 구회 20만환을 준 혐의로 홍성경찰서 정보과 근무 김동찬 경사와 장인준 경사에 의해 검거돼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서 피고가 기지촌에 살고있으나 군사기밀을 제공한 점을 찾아낼 수 없고 공작금을 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사, 무죄를 내렸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 경위와 장 경위는 서 피고를 체포한 공로로 1계급씩 특진됐고 20만원의 보상금까지 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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