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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상조업체 4곳에 해약환급금 청구 집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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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폐업한 상조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25일 “대한상조·더플러스365·로열라이프·명심상조 등 4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 3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해약환급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57만~600만원이다. 소협은 “상조계약은 소비자가 미리 돈을 낸 뒤 나중에 장례나 혼례를 치를 때가 돼서야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쉽다”고 설명했다. 또 상조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소협은 두레상조·삼성상조·성원상조·한성원종합상조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곧 추가로 집단 소송을 낼 예정이다. 피해 소비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amco.or.kr)에 회원증서·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우편·e메일·팩스 모두 가능하다. 소송 비용은 청구액에 따라 1만~3만원 수준이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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