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손괴죄 성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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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종훈차장검사의 말=일본 관례에 4개월인지, 6개월인지 분명히 기억은 안나나 사람의 형체가 형성되어 다른 동물과 구별될 때는 즉은 태아라도 사체로 인정하고 있어
콩팥을 떼어낸 이번 경우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으로 추측되어 사체로 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사체손괴죄가 성립될 것이다.
▲우국령교수(우석대)의 말=6개월 이상된 태아의 장기는 연구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의학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배병위박사(적십자병원산부인과과장)의 말=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연구용으로 인체의 일부 회수을 한 것은 괜찮은 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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