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8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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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13일 올해 들어 일어난 강력 범죄사건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전을 연말 안에 해결하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국은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개월 동안을 주요 미제사건 및 기소중지자일소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경찰국장책임아래 철저한 색출활동을 벌이도록 지시, 올해 들어 얼어난 미제사건 8건에 대한 사건개요와 84건의 지명수배, 기소중지자 등의 「리스트」를 작성, 배부했다. 이날 치안국이 올 들어 일어난 미제사건으로 지적한 것은 ①전남장성군 전남 영1-1280호「택시」 운전사 피살사건(l월1일) ②서울 남대문 황금당 종업원 살인강도사건(3월17일) ③미도파 방화 미수사건(3월29일) ④전북 완주군 구이리 보리밭의 살인사건(5월6일) ⑤김포 「택시」여자운전사 살해사건(9월11일) ⑥서울 중랑천 여직공 살해사건(9월21일) ⑦영등포 양서 출장소 청소부살해사건(10월10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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