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제조·흡연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7일부터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때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해피·스모크」등 대마를 만들어 팔거나 피우는 사람을 일제단속, 모두 구속키로 하고 습관성 의약품으로 단일제제 1백47종과 복합제제 2백60종을 지정했다.
보사부는 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올해 말까지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산매 등 판매업자에 대해 지도 계몽에 나서기로 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한때 큰 말썽을 빚은「해피·스모크」등 국산 대마 등 마약 성을 지닌 것에 대해서만 이날부터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효한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은 「유엔」 마약 위원회 의결의 (67년도)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난 8윌7일 국회를 통과, 정부가 공포 한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되는 약품은 단일제제로 수면제 37종, 각성제 4종, 신경안정제 1백6종 등 1백47종과 복합제제로 수면제 l백94종, 신경안정제 3종, 진통제 53종 등 2백60종으로 현재 1백20개 제약회사가 생산하고 있는데 이 법이 규제하고 있는 LSD등 환각제는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어 법으로는 규제했으나 실질적으로 약품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 법은 앞으로 보사부령이 정한 수출입 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만이 취급하게 되며 이들은 의무적으로 판매 대장을 비치, 사간 사람의 주소·성명·나이와 약품의 분량을 기록하고 날인을 받아야하며 일반을 상대로 하는 약국은 지정된 약국이라 하더라도 각성제는 1일분, 진정제는 2일분, 신경안정제는 3일분만 팔게돼 있는데 14미만의 연소자나 마약중독자 등 에게는 판매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 법에 습관성 의약품의 단속요원은 사법권을 갖도록 돼있다.
이 법은 위반자에 대해 징역 최고10년까지나 벌금 최고1백만 원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 때까지 단속할 수 없었던「해피·스모크」등 국산 대마를 판매하거나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