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못 본 보건범죄 특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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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보건범죄 특별조치 법 발표 1주년을 맞은 4일까지 부정의료업자 1천9백47명과 부정식품업소 4만 1천 9백 건을 단속했다. 보사부 집계에 따르면 요즘 국회에 발의돼 전문의표방시비를 벌이고있는 의료업자들의 실태는 아직도 무면허의사가 6백54명, 전문의 아닌 자가 전문의를 표방한 의사가 1백84명, 면허를 빌려준 의사가 6명, 무신고자 1백39명, 면허지역이탈 16명, 기타가 9백48명으로 보건범죄 특별 조치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감찰에서 전국의 20만 5천9백⑾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위반이 4만 l천9백38건으로, 약 20%에 해당하는 식품업소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8천2백73건의 제품을 검증한 결과 약 9%인 7백67제품에서 대장균등 이물질을 발견했다. 보사부는 현재 전국의 위생감시원이 8백4명 뿐으로 크게 부족한 현상인데도 이중 80%인 7백4명의 위생감시원이 무자격자이며 약사감시원도 현재 4백13명이었으나 이중 3백32명이 무자격자로 이들의 보충과 교육강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의사감시원도 전국에 단 33명 뿐으로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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