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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투표지 배부」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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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2일 대전 지법 형사 합의부 김재원 부장판사(배석 이영범·김성길 판사)는 송흥순씨(35·대덕군 파성면 원정리 355) 박대석(45·대전시 소제동 305) 송인호(37· 대전시 신안동 64) 등 신민 당원에 대한 국민 투표법 위반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이 3선 개헌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개헌 반대 표시를 한 모의 투표 용지를 뿌렸다 하더라도·유권자의 의사를 요구하지 않았고, 의사 요구를 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송인호 피고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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