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금괴산 상인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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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 는 1일 밀수입한 금괴를 사들인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 밀수입한 금괴 50개(개당3백75g) 을 사들여 특가법, 관세법, 금에 관한 임시 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보석 중개상 윤기복(38) 전찬규(60) 등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금 밀수에 대해서는 특가법이나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 금에 관한 임시 조치법 위반 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관례에 따라 이같이 판시, 윤 피고인 등이 사들인 금괴 50개가 밀수입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공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적용된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는 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국은행을 통해 이를 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한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수입한 금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홍콩」에서 금괴를 밀수입, 특가법·관세법·금에 관한 임시 조치법 위반협의로 구속 기소된 백영갑 피고인(36)과 이를 운반한「루벤·차베트」하사 (25) 등에게는 금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적용 징역 10월에 벌금 1천29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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