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 첨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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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8일 모든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의 신청시마다 제출케 하던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범위를 좁혀 민원사무를 간소화 한 국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①국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개시·변경·폐지 또는 양도에 관련하여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와 ②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또는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한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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