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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관련자료 보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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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노동부는 24일 두산중공업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회사 관계자를 사법처리키로 하고 관련 자료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회사측은 '조합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별 관리 리스트'등의 문건을 작성, 이 문건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원래 맡고 있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청소를 시키는 등 잡무에 종사토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측의 이런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두산중공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 노사에 권고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권고안에는 ▶숨진 배달호씨의 장례 직후 노조원들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전액 가압류했던 조합비의 60%는 돌려주는 한편▶해고자 복직과 징계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등 7개 항이 들어 있다.

김원배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노조원의 실리를 살리는 쪽에 무게를 뒀으며, 해고자 복직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석균 두산중공업 전무는 "새 정부 출범을 기해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박유호 분신사망대책위원은 "손해배상책임 소송 문제가 빠지는 등 노조의 요구가 반영 안돼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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