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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국방위"|미 상원 사이밍턴 위원회 대한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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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13일동화】다음은 지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된 미 상원외교위원회 사이밍턴 소위원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비밀증언에서 한국안보, 한국군의 파월,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미군감축 및 통한문제 등 중요문제에 관한 증언내용이며 이 증언에는「포터」주한 미 대사,「미켈리스」주한 미8군사령관, 국무성「브라운」극동담당부차관보, 그 밖의 국무 및 국방성관리들이 참석했다.
▲사이밍턴 의원=미군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월맹이나 라오스 또는 캄보디아에 진격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괴에 진공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포터 대사=미국은 한국정부의 행정권이 합법적으로 미친다고 인정되는 영토를 사실상 위험상태에 몰아 넣는 적 세력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한국을 방위하겠다.
▲사이밍턴 의원=만일 북괴가 한국을 공격했을 경우, 미군은 이에 대한 반공작전에서 휴전선(DMZ)을 넘도록 허용될 것인가.
▲포터 대사=그런 경우라면 미국은 한-미 방위조약 자체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협의의 진행기간 중에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북괴에 대해 시작하는 어떠한 침략적 군사행동도 반대하며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사이밍턴 의원=우리가 누구와 협의한다는 건가.
▲포터 대사=물론 한국정부와 협의하며 소망되는 행동방침에 관해 미국정부 각 부처간의 협의도 있을 것이다.
▲를랜드·폴 위원(사이밍턴분위 전문위원)=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을 패배시킬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가. 지난 66년 11월2일 및 67년 3월14일에 발표된 코뮤니케는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을『패배』시킨다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포터 대사=미국의 의무란 미국 헌법절차에 따른 협의와 공동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말한다. 따라서 이것이 반드시 반격을 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헌법절차를 준수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이를 한국정부에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폴 전문위원=이 코뮤니케의 또 다른 곳에서는 미국이 취할 지원형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이란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거의 자동적인 반응을 원하는 한국의 희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말인가.
▲포터 대사=한국은 언제고 미국의 반응이 가능한 한 자동적인 것이 되는데 늘 비상한 관심을 표명해왔으나 미국은 물론 이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었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협의절차가 신속히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확약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말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희망을 만족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뜻하나, 우리가 준수해야만할 헌법상의 제반절차 테두리 안에서라는 뜻이다.
▲풀브라이트 의원=한국은 일정 규모의 미군주둔이나 그러한 성격의 어떤 보장을 받으러 하고 있었는가?
▲포터 대사=한국은 미국이 한국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당연히 받으려하고 있었다.
▲브라운 부차관보=우리는 한국정부에 한-미 방위조약에 규정된 우리의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계속 다짐했으며 한국은 북괴의 남침위협을 가증 시키고 자신의 방위력을 약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월남파병을 고려하고 있을 그 당시에 유난히 이 문제에 신경을 썼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항상 다짐해 왔고 또 나의 1966년 3월7, 8일자 서한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똑같은 언질을 받고자 관심을 기울였다.
▲폴 위원=한국은 한미방위조약에 규정된 우리의 방위공약을 그대로 믿지 않아 또 한차례의 재 보장을 원했다는 것이 귀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아도 좋은가?
▲브라운=한국은 항상 이 문제에 신경을 써왔으며 때때로 재 보장받길 원했다. 우리들은 몇 차례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상당히 여러 번 이러한 재 보장을 타진한다는 것을 알렸다.
▲폴 위원=그렇다면 그것은 당초 명기된 대로 15년여 동안 결코 재고된 일이 없는 한-미 방위조약 외 대한방위공약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것인지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인가?
▲브라운=아니다. 그것은 공약자체가 조금도 변경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방위공약에 관한 일반의 인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폴 위원=「존슨」대통령 재 임시 무력공격을 패배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그렇게 자주 거론되어온 추가항목의 삽입문제가「닉슨」대통령 재 임시 지난 1969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동 코뮤니케를 작성함에 있어 빠져버린 데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포터 대사=앞서 여러 성명이 나왔을 때 한국 측은 오래 전부터 벌여온 노력의 하나로 피침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협의의 여지조차 남겨둘 수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그러한 내용의 압력도 없었고 내가 지적한대로 박-닉슨 회담 시에도 그러한 압력은 별로 없었다.
▲폴 위원=귀하의 생각으로는 한국 측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으로 조약과 미군주둔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한 보장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은가?
▲포터 대사=공약 면에 있어 조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것으로 생각한다.
▲폴 위원=그러면 한국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가?
▲포터 대사=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사이밍턴=한국의 월남 파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는가?
▲포터=한국군 전투부대 파월에 관한 교섭은 한국정부가 월남정부의 파병요청을 받은 뒤인 65년 6월에 시작되었지만 한국군 파월 문제는 65년 5월의 박대통령 공식방미 때 박-존슨 회담에서 토의되었다. 당시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한국군이나 주한 미군의 병력은 사전 협의 없이 삭감하지 않는다.
(2)66회계 년도 대한 군원 계획에는 한국군 3개 예비사단의 전투사단 화를 위한 7백만달러의 추가원조를 포함시킨다.
(3)군원 이관 계획은 66회계 년도에는 중지하고 이관품목은 한국에서 조달하기로 한다.
(4)한국군의 화력·통신 및 기동력 등을 현대화한다.
(5)미국은 파월 한국군에 대한 장비·병참지원·건설·훈련·수송·식량·해외근무수당·기타 비전투시의 법적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그리고 파월 한국군의 불의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제공한다(이러한 것이 이른바 브라운 각서의 내용이다).
▲사이밍틴=귀하는 사전협의 없는 한국군 또는 주한 미군의 감축이 없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합의가 그때가 처음이냐, 아니면 그전의 합의를 재확인 한 것이냐.
▲포터 대사=그것은 과거의 양해사항을 재확인 한 것이다.
▲폴=월남전이 한국에 미친 군사적 영향에 관해 말해줄 수 없는가?
▲미켈리스=한국군지상군의 월남 파병이 한국에 준 군사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①한국내 한국군병력이 줄어들었는가=한국에서는 2개 사단이 차출되어 파월 되었는데 보충된 것은 1개 사단뿐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의 군사정세가 악화하면 파월 2개 전투사단이 귀국해야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
②물자 면에서 작전능력저하인가=군원 이관 중지는 휘발류등 유류·건축자재·포장자재·공업원자재·의류 및 개인 장비 등 소비용품에 대한 약 6천5백만달러의 군원 자금의 방출을 막게되어 경비지출을 강요하게 되었다.
보다 심각한 타격은 필수장비의 구매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군원 이관계획의 재개는 제1차 연도에 8백만달러, 제2차 년도에 6백만달러, 그리고 5년 동안에는 4천9백60만달러의 군원 자금을 방출하게 될 것이다.
▲폴=한국의 월남파병결정이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케 하려는 소망에서 나왔다고 보는가?
▲포터=한국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재도 주한미군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을 바라고 있다. 나는 한국이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준 확약, 즉 주한미군은 합의 없이 감축 또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그 이상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협의 없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란 언급을 준 일은 없다. 그들은 아마 그보다 좀더 높은데 목표를 두었을 것이다.
▲폴=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월남주둔과 미군의 한국주둔간에는 막연하나마 도의적인 언급은 없었는가?
▲포터=그렇지 않다. 한국군의 파윌 결과는 미 정부로서 한국에 또 하나의 언질을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폴=주한 미군수준의 감축에 앞서 미국은 사전협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데, 다른 관계에서 볼 때『사전협의』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임을 보았다. 이 상황 아래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포터=그것은 어느 한쪽이 군대를 철수할 경우, 맹방과 거쳐야하는 상대적인 협의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폴=귀하의 말을 듣고 보니 한국은 미국이 주한미군병력을 유지한다는 보장을 공표 할 것을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보장을 얻지 못했다. 사전협의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한국이 공표 했는가?
▲포터=한국 측이 그러한 내용을 공개 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
▲폴=한국이 주윌 한국군의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시사가 한국 측에서 나왔는가?
▲포터=없다.
▲풀브라이트=한국이 월남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한국이 믿고 있다고 보는가?
▲포터=한국이 그렇게 믿어야할 이유가 없다.
▲풀브라이트=그럴 이유는 없다. 한국 측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포터=한국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풀브라이트=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인이 전투수당을 보장받지 않더라도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는가. 그들의 전투수당은 본봉의 배나되는 경우가 있는데.
▲포터=무어라 말할 수 없다. 경제적인 부담문제가 있었다.
▲풀브라이트=한국의 월남파병은 미국에 부채를 갚는다는 커다란 사명감에 동기를 두고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고 밝혔는데?
▲포터=그렇다.
▲풀브라이트=그렇다면 왜 전투수당을 지불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불해야 되느냐?
▲포터=그들에게는 이러한 파월 군을 지원하고 부대 원에게 수반하는 가중된 위험과 전투부대에 주어지는 통상적인·지불을 감당할 재력이 없다.
▲풀브라이트=그들은 귀하가 그들 봉급을 두 배로 올리지 않았더라도 갔을 것으로 보는가?
▲포터=한국정부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의사임을 밝히고 있거니와, 한국정부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면 갔을 것으로 본다.
▲브라운=한국정부나 한국국민은 용병으로 자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안다. 그들은 월남참전을 자랑과 만족의 근원으로 삼았으며 이점은 그들 나라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폴=귀하는 미국이 한국방위를 공약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포터=대한민국에 대한 우리의 기본공약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한국국경을 훨씬 넘는 신의문제가 개재되기 때문에 미국권익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무시 못할 공산세력과 대치한 자유 아시아인들의 발전·보호와 관련된 미국의 첫 보장의 하나였으며 그것은 한낱 수원 국에 그치지 않고 투철한 미국 맹방이 된 한국국민들로 하여금 계속 한-미 유대관계는 앞으로도 그들을 도울 것이며 상호안보조약의 존속이 조성하는 심리적 안정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발전이 계속 될 것이라는 재확인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아시아 대다수 국가와 세계여타지역으로부터 주목을 끌어온, 아니 존경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국민의 자유와 발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다.
▲폴=귀하는 전쟁방지를 위해 상례적 군사고문단 이상의 미군주둔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보는가?
▲포터=북괴에 관한 한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은 한국에 눈에 뛸 정도의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퍽 유용한 저 지력이 될 것이며 군사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 신념을 주는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미군주둔은 공격으로부터 그들 나라를 보호해주겠다는 뚜렷한 공약을 한한 맹방을 눈으로 보고 그 존재를 실감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국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안도가 될 것이다.
▲폴=한국군을 위한 작전 및 유지비로 나가고 있는 군원 액과 한국군 장비강화를 위한 군원 액은 얼마인가?
▲테일러=몇 가지 항목을 위해 미 국방성이 제공한 약 3백만달러를 제의하면 1970년중 작전유지비로 나간 금액은 1억4천만달러이다.
▲폴=귀하는 미국원조와 한국자체의 높아 가는 번영 도에 비추어 한국국방예산지원의 성격을 띤 작전유지비의 일부를 한국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가?
▲포터=한국은 주월 한국군이 아직도 월남에 파유 함으로써 중단된 군원 이관 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또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폴=한국은 군원 이관계획의 중단을 미 공약의 하나로 보는가, 아니면 군원 이관계획의 재개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가?
▲포터=한국은 그것을 미국이 준수해야할 협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폴=그들도 그렇게 생각한 단 말인가?
▲포터=우리는 그 협정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퍽 어렵다고 보고있다.
▲폴=주한미군의 총 병력 수는 얼만가?
▲미켈리스=미8군의 총 병력은 1970년 1월26일 현재 약 5만4천명이다.
▲풀브라이트=내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지 묻는다해도 귀관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가?
▲미켈리스=그렇다.
▲풀브라이트=박대통령과 핵 문제를 토의한 일이 있는가?
▲포터=그런 일이 없다.
▲폴=박대통령에게 핵무기에 관해 말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 내 핵무기설치여부를 아는지 또는 모르는지. 귀하는 모르는 게 아닌가?
▲포터=그 문제에까지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
▲폴=한국내의 학생불만은 어느 정도인가?
▲포터=현재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있었고 지난해에는 특히 3선 개헌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전부는 아니나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 결과 서울 및 기타 일부 도시에서 소요가 일어났었다.
▲폴=한국의 주정치 목표는 무엇인가?
▲포터=평화적 통한이다.
▲폴=한국정부 밑에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인가?
▲포터=감시아래 이뤄지는 선거에서 한국 민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다.
▲폴=그것은 국무성의 공식 정책인가?
▲포터=그렇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 고정된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원칙문제로 대화에 흥미를 갖고 있다.
▲폴=한국과의 대화인가?]
▲포터=남북한 대화이다.
▲폴=알겠다.
▲포터=얼마전 남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는 취지에서 북괴에 눈을 돌리는 게 좋으리라는 미국 견해를 한국 측과 토의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성에 요청하여 수락 받은 일이 있다.
이 같은 구상은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북괴의 계속적인 침략위협을 받고있으며 대통령암살계획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수많은 도발행위를 목격하고있는 한국 측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 약간 힘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한 교류가능성에 대해 한국 측과 조용히 협의해왔다. 조금 전에 귀하가 언급한 독일의 예도 있고 남북월남이 현재 성과 없는 것이긴 하나 파리평화회담에서 대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들 국가들의 경험이 유익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 토의와는 별도로 한국정부는 특정조처들을 취했다.
한국정부는 통일원을 신설하고 통일문제에 관한 비공식회의에 동의했다. 우리는 한국이 북괴로 하여금 서신왕래·문학 및 무역 교류 등을 주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징후들을 보고 있다.
한국이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조치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아마도 그 시기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어떤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통일문제에 대한 요지부동의 자세보다는 대화가 더 나은 것으로 믿고 있음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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