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 첨부대상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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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 지금까지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 때마다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온 제도를 바꾸어 앞으로는 ①사업의 개시 또는 폐업과 양도에 관련하여 허가·인가·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는 경우 ②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영주 또는 장기체류목적으로 출국허가를 받을 때에 한해서만 납세증명서를 제출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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