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멋대로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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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도심지 인구분산 및 교통소통과 화재 등을 미리 막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도심지역에 주유소 신규건축허가를 억제키로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가 145 동일주유소와 광덕주유소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7월 각각 건축허가를 해주어 신축중인 것으로 두 주유소가 나란히 붙어있다.
근처 설재석씨(43)등 76가구 3백여명의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주택가의 한자리에 두 주유소를 짓게하여 화재 등 위험이 많다고 서울시에 진정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9일 서울시 집계로는 시내주유소는 모두 2백개소로 이중 올해 들어 허가한 것은 44개소, 종로등 도심권에만도 전체의 35%가 되는 73개소나 있다.
더구나 신규 허가되는 주유소들이 주택과 바로 붙어있으며 한자리에 2개이상의 주유소를 허가하는 등 주유소 허가사무가 제멋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유소 설치허가는 현행법상 아무런 거리제한이 없으며 주택과는 7m높이의 담만 쌓으면 되게 되어있다고 실무자는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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