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제소한 「네이더」씨에 GMC서 42만 5천불 배상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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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지에 의하면 미국 「제너럴·모터즈」(GM)는 소비자 운동의 유력한 지도자인 「랠프·네이더」씨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GM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GM이 42만 5천「달러」를 「네이더」씨에게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시담이 성립됐다고 발표했다.
「네이더」씨는 5년 전 『어떤 속도에서도 위험하다』는 저서를 통해 미국의 대자동차 「메이커」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고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당시에 GM은 조사원을 고용, 「네이더」씨의 신변을 미행 조사하고 미인계까지 썼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네이더」씨는 이에 대해 66년 11월 「프라이버시」 침해를 들어 2천 6백만불의 배상소송을 제기하고 GM사장도 이를 시인, 사과를 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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