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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특권 주장하지 않는 게 바람직 체포동의안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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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민주당 문재인(사진) 의원은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정부가 이 의원을 사면·복권시킨 것을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이번 사건도,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도 한 30년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며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사파 사건 변론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문 의원이 ‘30년 전 옛날’을 거론한 걸 놓고도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공안사건을 동일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자들이 전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를 묻자 그는 “원래 회기 결정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의결이 필요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회기 결정 표결 직전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 달라.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표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기 결정 표결에 기권한 것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영철 의원도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기 결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기 결정은 표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문 의원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결국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인의 의중이 표결에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 가석방 지침에 의하면 통상 형기의 80%를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는데 2003년 8월 이석기 의원 가석방 당시 2년6개월의 형기 중 1년3개월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가석방이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왜 이석기 의원을 가석방시켰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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