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하라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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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박달리 일대의 국유지 13만여평의 부정 불하 사건에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1백 51명의 피의자 중 이근칠씨(55)가 7일 『안양경찰서에서 지난 4일 78명의 피의자를 소환, 안양경찰서 감방에 모아놓고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등기까지 마친 땅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포기 및 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8년 전 당시 조한구 전 안양읍장이 발행한 상환곡 영수증을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따라 67년 대법원의 숭소 판결을 받아 사유지로 등기까지 낸 땅을 이제 와서 권리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김윤근 차장검사는 『피의자들이 농지 분배될 수 없는 땅인 국가소유의 군용지를 서류를 위조, 농지분배 받은 것처럼 꾸며 국가상대의 소송을 벌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들에게 범죄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준 것이지, 권리포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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