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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새누리 88% 찬성 민주당은 91%가 답변 유보 또는 거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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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호 01면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수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렸다. 새누리당 의원의 3분의 2가량은 ‘이번 사건은 내란음모’라는 데 동의했고,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찬반 표명을 유보하거나 답변 자체를 거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란음모 정국’ 여야 의원 긴급 전화 설문조사

중앙SUNDAY가 지난달 30~31일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새누리당 의원 106명 중 69명(65.1%)이 ‘내란음모가 맞다’고 답했다. ‘내란까지는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의견은 4명이었고 답변을 유보한 의원은 33명이었다. 다만 내란음모라는 답변 가운데 ‘언론 보도나 녹취록이 사실일 경우’라며 전제를 단 의원이 적지 않아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새누리당의 당내 여론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응답자 70명 가운데 64명(91.4%)은 답변을 유보 또는 거부했다. 이 중 20여 명은 “지금 상황에선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변 자체를 꺼렸다. ‘공안정국 조성용’이란 답변은 2명, ‘국보법 위반 혐의 정도’라는 의견은 3명이었다. ‘내란음모가 맞다’고 답한 의원은 한 명뿐이었다.

수사 공개 시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 응답자의 86.8%(92명)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은 ‘부적절하다’(25명)고 답하거나 답변을 유보·거부(43명)하는 의원이 대부분이었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민주당 의원은 두 명뿐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수도권의 한 의원은 “국면 전환을 꾀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수사 보안 유지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5월에 문제의 집회가 열렸다면 그때 압수수색을 했어야지, 석 달이나 지난 뒤 국정원 개혁이 화두인 지금 발표한 것은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오해가 없는 특검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 93명(87.7%)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64명(91.4%)이 답변을 유보 또는 거부했다. 반대는 한 명이었고, 찬성 입장을 나타낸 민주당 의원은 5명(7.1%)이었다. 한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처리할 거라면 조속히 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의원은 “수사를 확실히 받아봐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드러날 게 아니냐”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이번 전화 설문조사에는 새누리당 의원 153명 중 106명(69.3%), 민주당 의원 127명 중 70명(55.1%),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응했다.

여야는 이번 주 초 원내 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1일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전면적인 등원이 어렵다면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때 본회의를 열어 보고한 뒤 4, 5일께 또 한번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곧바로 여야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이 발송한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31일 오전 국무총리실에 전달됐으며,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르면 2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 제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야당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면 역사는 민주주의를 죽인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접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된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들 (답변 유보ㆍ거부도 포함)

◆새누리당=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경대수 권은희 김기선 김명연 김상민 김상훈 김성태 김용태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회선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류성걸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출 박덕흠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인숙 박창식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동우 신성범 심윤조 심재철 안덕수 심학봉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원유철 유기준 유승우 유일호 유재중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이재 이인제 이장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정갑윤 정문헌 정수성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우택 조원진 조현룡 주영순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황우여(153명 중 106명)

◆민주당=김광진 김기준 김민기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태년 김현미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민병두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수현 박완주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설훈 신계륜 신장용 안규백 원혜영 유대운 유승희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원욱 이윤석 이찬열 이춘석 이해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정희 정성호 정세균 정호준 주승용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127명 중 70명)

◆무소속=송호창

▶ 관계기사 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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