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혼성 캠핑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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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23일 각급학교의 어름방학기를 맞아 23일부터 8윌31일까지를 청소년교외지도및 풍기순화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중 청소년들의 풍기순화와 교외지도활동및 여름철 어린이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하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또 치안국은 여름방학동안의 어린이전용수영장 5백93개소를 지정하는 한편, 비행방지지역으로 2백32개소를 선정, 학교교외생활지도교사들과 함께 합동선도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치안국이 이날 지시한 대용은 다음과같다.
▲남녀혼성「캠프」생활금지▲장마철동반제한▲무전여행단속▲소풍도덕양양운동전개, 학생들을 통해 소풍도덕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개몽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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