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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 문제] 아산 사이버 범죄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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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스마트 TV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김수철(40·가명)씨 등 10명으로부터 1800만원상당을 받아 챙긴 A(37)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23일부터 5월1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를 비롯한 각종 직거래 장터에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한 뒤 이를 믿고 연락한 김씨 등 10명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물품대금 18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과 인터넷ID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2 지난달 20일에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변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동영상을 대량 유포한 혐의로 B(31)씨 등 35명이 아산경찰서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변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 수백여편을 등록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에 등록해 사용자들이 유료로 다운로드 받은 댓가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102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에 변태성행위 동영상 등을 수백편씩 대량 유포한 자들을 중심으로 동영상 유포시 접속한 IP 등을 추적해 전국에 흩어져는 이들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3 16일에는 아산에서 거주중인 외국인이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 아산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알몸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C(29)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쯤 경기도 평택에서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만난 결혼이주여성(25)과 성관계한 뒤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에 알몸 사진을 올릴 것처럼 협박해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원에게서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뒤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다음 달 체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묻고 있다.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 등 첨단 미디어환경의 발달로 농어촌이 많은 아산지역에서도 하루 평균 2~3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부터 중 장년층을 비롯해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를 저질러 개선책이 요구된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관할지역(천안, 아산, 예산 등)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8689건이나 됐다. 올해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28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61건, 2011년 2315건에 비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분석 결과 통신·게임 사기가 3857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바이러스(13.8%), 불법복제·판매(12.4%), 명예훼손 및 성폭력(10.5%), 개인정보침해(1.7%), 불법사이트 운영(0.4%) 순으로 많았다. 특히, 빈발하고 있는 인터넷 금융거래사기, 메신저 사기 등 신종수법의 기타 사이버범죄가 1458건으로 전체범죄의 16.8%에 달했다. 검거된 사이버사범의 67.2%가 10·20대로서 인터넷·모바일 활용도가 많은 젊은 층의 범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아산 지역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의 사이버범죄는 총 700여 건으로 충남지역 중 천안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농촌지역이 많은 아산에서도 최근 인터넷이 생활화 되고 스마트폰 등 IT매체가 대중화됨에 따라 사이버범죄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중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범행도 13%를 차지했다.

 아산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최근 아산지역의 청소년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생활화되면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으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며 만약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즉시 소비자 연대나 경창철 사이버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이버 범죄는 주로 자가(51.1%)에서 이뤄졌다. 계획적인 범행의 경우 익명의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할 수 있는 PC방(24.5%)에서의 발생률이 높았다. 최근에는 무선네트워크,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급으로 범행장소가 일정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산경찰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사기범죄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사이버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는 등 선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산 경찰서 관계자는 “사이버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먼저 유해한 인터넷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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