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세금… 매상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작년부터 간간이 흘러나오던 매상세 신설문제가 또다시 화제-.
매상세는 유통세 또는 소비세의 일환으로 상품의 유통단계마다 상품가격에 부가되며 국민의 납세의무 고도로 발달된 미국 서독 이태리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있다.
미국은 주세부문에 매상세를 실시, 주마다 다르긴 하나 10%내외의 세율올 적용하고있고 이태리는 전 상품에 4∼5%, 서독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로 전환했으나 작년까지 2∼5%의 매상세를 실시해 왔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는데 각 유통단계의 이익「마진」이나 가공분에 대해 10%이상의 세율을 적용하고있다.
우리 나라가 이 매상세를 신설하자면 ▲상품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세부담율의 증가 ▲인정과세가 많은데 따른 세원포착의 어려움 ▲물품세·영업세 조정과 관련한 조세 체계의 일대변혁 등 많은 문젯점이 따르고있다.
우선 정책적으로 (1)금년에 갑근세인하와 물품세인상 등의 세제개혁을 단행한바 있어 1년만에 다시 갑근세나 물품세에 손대기 어렵고 (2)내년이 「선거의 해」인 만큼 세부담의 증가나 물가상승을 가져올 조세체계의 정비가 있을 수 없다는 점등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밖에 세제당국은 실무 면에서 인정과세가 많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확실한 대기업제품을 제외하고는 포착이 어렵고 현재 매상세 형식으로 적용되는 영업세나 지수물품에 적용되는 물품세의 전면 재조정이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영업세율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소비규제 중심의 물품세가 본래목적을 잃기 쉽다는 점등 모든 여건이 정상세 실시를 어렵게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제당국은 세부담증가와 조세체계조정에 따른 조세저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 각계의 중지를 모아 입법조치를 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