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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타진해본 관계 당국자들의 견해|세금|오정근 국세청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의 과세표준 현실화가 뜻하는 것은?
지금까지 납세자는 대부분 당연히 내어야할 만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또 세금은 소득의 범위 안에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경제성장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이다. 세금은 적당히 내는 것이라고 인식해 왔겠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실제 소득을 계산, 정확히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과세표준 현실화란 바로 증가된 소득, 실제 소득을 포착, 과세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과표 현실화를 통해 지금까지 세금을 덜 내던 납세자에게 더 부과하는 것이지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은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개인 영업세·정업소득세 등 대중세가 60%선, 등록세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40%선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종적인 현실화(인상)와 함께 횡적인 공평 부담에 주력, 업종별·지역별로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다. 개인 영업세의 과세표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약15%가 인상, 현실화할 전망이며 과세현실화 대신 소득표준율은 상반기 중 전기비 0.1포인트를 인상한데 이어 계속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간접세 결함을 직접세증수로 커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또 세목별로 볼 때 증수 또는 결함이 예상되는 세목은 어떤 것인가?
간접세결합을 직접세증수로 충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산에 책정된 대로 징수할 뿐이다. 그러나 세법대로 집행하다보면 일부 세목간에 과·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간접세에서는 통행세·입장세, 직접세에서 소득세·부동산투기 억제세 등이 증수예상 세목이다.
-수해 등의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이미 현재화하고 있는데 추경에 대비한 증수 계획은 없는가?
추경의 자재적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시중자금 사정·물자거래 둔화 등의 경제여건과 내국세 부담 증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점등은 고려하여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추경은 없기를 희망한다.
반면에 추경예산 때문에 내국세 증수가 불가피하다면 목표를 재조정해야할 것이며, 또한 일부 세목의 증수 분이 간접세 결함 분을 메우고도 남으면 목표 초과 달성이 될 것이다.
-상반기 간접세수 실적과 하반기 전망은 어떤가?
상반기 목표 대비 직물류세는 40%, 물품세는 15%, 주세·전기 개스세 및 석유류세는 각각 10%의 결함을 보였다.
그러나 물품세는 경제여건으로 보아 그 전망이 유동적이고 직물류세·전기 개스세를 제외하고는 현시점에서는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접세는 외적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이지만, 행정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목인 물품세·통행세·입장세 등은 하반기에는 과세표준을 대폭 현실화할 방침이다.
-1긴축정책으로 자금난이 심한 업계는 국세청의 세무사찰, 각종 세무조사 등이 겹쳐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데?
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을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세무조사는 중복을 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물가정책에도 직접개입하고 있고 하반기 세금공세로 대대적인 세무사찰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진의는 무엇인가?
행정은 정책을 위한 수단이다. 물가 및 유통과정 조사는 폭리여부를 가려내 과세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탈세풍토 배제를 위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세무사찰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작년12월말 및 지난 3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체제별·업종별·연도별로 비교분석, 중점적인 세무사찰을 단행할 방침이다.
-세무행정 강화와 공무원 부정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의 국세청 행정은 세수7백억원 당시의 체제이므로 3천억원대의 체제를 위해 기구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며 세무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민원대상자 및 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자 등은 하반기부터 정상참작 여지없이 가차없는 이사조치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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