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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유류세 면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구자춘 수산청장은 6일 수산용 유류세를 수연 직매 취급 분에 한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면세토록 관계 세법 개정안을 국외에 제출하는 한편 올해부터 75년까지 남해안에 26억원을 투입, 굴 양식장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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