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어 잡으면 경원 중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워싱턴30일 동화】미 상원은 30일 한국어선들이 서경 1백75도 이서 해역에서 연어잡이를 할 경우에는 미국의 모든 대한경원을 중지한다는 「테드·스티븐즈」의원(공화·알래스카)의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대한「이미지」와 북태평양에서의 한국원양어업에 타격을 주었다.
「스티븐즈」수정안은 말썽 많은 미 대외무기 판정법안에 추기된 조항으로 무기판매법안이 75대20으로 표결되기 몇 시간 전 구두표결로 채택되었다.
「스티븐즈」수정안이 채택될 때에는 원내에 7, 8명의 의원들이 남아 있었을 뿐 아무도 정식표결을 요구치 않았는데 정식표결에 붙여졌더라면 그 채택이 방지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스티븐즈」수정안은 이렇듯 대다수 상원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채택된 것 같다. 「스티븐즈」수정안은 당초 군원·경원을 비롯한 모든 대한원조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표결직전 역시 「알래스카」출신인 「마이크·그래블」의원이 대한경원만을 중지한다는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했었다.
이날 채택된 「스티븐즈」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경제원조로 승인 또는 배정된 모든 자금은 미대통령이 먼저 서경 1백75도선 이서 해역에서 한국 국적인이 연어잡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 공할 수 없다』는 것.
정통한 국회소식통들은 「스리븐즈」수정안이 상하합동위원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