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와 미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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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월말로 잡은 미군의 캄보디아 작전은 이제 그 마감일을 4일 앞두고 있다. 닉슨 미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6월30일까지 주캄보디아 미군을 전원철수할 것을 언명했으므로 예정대로 그것을 단행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7월1일이라는 시점은 캄보디아사태를 판가름할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미군철수후의 미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에따른 캄보디아 전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닉슨대통령은 내주에 캄보디아에 관한 중대성명을 발표하리라고 한다. 즉 그는 캄보디아 주둔 미군의 철수이후의 미국의 대인지정책 전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닉슨대통령이 아무 대책없이 또 차선책을 강구함이 없이 주캄보디아 미군을 무조건 철수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닉슨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연설에서 공군지원을 계속할 것을 언명한 바 있지만 어떤 형태든 취약한 론·놀 정권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닉슨대통령의 캄보디아 또는 월남정책에 대한 미상원의 견해이다. 미상원에 이른바 『쿠퍼·저지법안』이 제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7월1일이후 미군이 캄보디아에서 군사행동을 할 경우, 전비의 지출금지를 골자로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둘러싼 그동안의 경위를 보면 그것을 악화시키거나 무효화하는 재수정안이 거듭제기되었으나 다같이 부결된 바 있었던 것이다. 즉 돌의원은 캄보디아에 미군포로가 있는 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재수정안을 제기했으나 6월4일 36대 54로 부결되었다. 또한 버드의원은 『주월미군의 생명을 지키고 주월미군의 철수를 촉진하기위한 대통령의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의했으나, 6월11일 47대 52로 부결되었다.
그러다가 6월22일 미상원 본회의는 버드의원이 다시 제안한 『미국의 3군사령관으로서의 의법상의 권한 배제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헌법상의 권한을 인정하는 재수정안이 간신히 타협되어 79대 5로 가결된 것이다. 이것이 타협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추상적으로 말했을 뿐』이라는데서 쿠퍼·처치법안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한다.
전기한 버드 재수정안이 가결됨으로써 미상원의 정부 지지파가 승리한 것으로도 보고있으나 미상원에서 닉슨대통령의 캄보디아정책에 대해 반대파가 의연히 견제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미상원은 24일 이른바 통킹만 결의안을 81대 10으로 폐기했다.
물론 미상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하원에서는 닉슨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상원에서 통과돼도 상·하 양원협의회를 거쳐 다시 타협될 것으로 보지만, 위와 같은 상원의 동향이 월남작전 또는 캄보디아작전에 지장을 줄 것은 겨의 명백하다고 하겠다.
돌이켜 캄보디아 전황을 볼 때 캄보디아는 가중하는 월맹군 공격에 대처해서 총동원령을 내렸고 캄·월·태 3개국은 통합 사령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상원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월남·태국이 지역방위를 위해 궐기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것을 강화하도록 노력할망정 그것을 약화시키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또 지난 5월1일이래 미·월군의 캄보디아작전에서 모처럼 이룩한 전과를 무효화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미상원은 닉슨정책을 견제함으로써 오히려 공산측의 호전성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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