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대리 투표 '원천 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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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9월 국회부터는 본회의장 표결 때 의원들의 대리 투표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의원 전용 컴퓨터에 본인이 지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국회 시스템에 접속될 수 있도록 로그인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3일부터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회의장 의원용 컴퓨터·서버·전광판 등의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5일 “의사국의 요청으로 의원이 국회 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로그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며 “전자투표를 하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로그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늦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보안 강화와 함께 대리투표 방지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선 몇 차례 대리 투표 논란이 일었다. 기존 의원용 컴퓨터는 ‘재석’ 버튼만 누르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투표 등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카메라에 포착돼 헌법재판소에서 영상검증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국회는 2010년 국회법을 개정해 법안 표결 과정에서 재적 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자적 방법을 동원해 투표권자임을 확인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 전산 시스템의 보안도 강화된다. 의원용 컴퓨터의 외부망(일반 인터넷) 차단을 강화해 바이러스 등의 유입을 사전에 막게 된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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