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ㆍ발산 서울 마지막 '노른자위'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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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전망이어서 개발 유보지로 관리돼 오던 장지ㆍ발산지구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입지가 좋은 이들 지역의 철거가옥 매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철거가옥에 대한 투자는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는 등 투자위험도 따르기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어떻게 개발되나〓송파구 장지동 일대 18만5천6백20평 규모의 장지지구는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이 인근에 있으며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와 송파대로가 인접해 있다.

지구 남동측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남권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논란이 돼왔던 군부대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다.

이 지구는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7만5천평(40.3%) ▶상업.업무용지 2천2백평(1.2%)▶공원녹지 3만7천2백평(20.1%) ▶공공시설 등 기타시설 7만1천2백평(38.4%)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 4천29가구와 분양주택 2천1백12가구 등 총 6천1백85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강서구 내ㆍ외발산동 일원 17만6천4백평 규모의 발산지구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중인 화곡 저밀도 지구와 가깝다.

이 지구는 ▶주거용지 8만5백평(45.6%) ▶상업ㆍ업무용지 2천4백평(1.3%) ▶공원녹지 3만8천2백평(21.5%) ▶기타시설 5만5천3백평(31.6%) 등으로 개발된다. 공급 규모는 국민임대 6천1백가구와 분양 1천4백80가구 등 모두 7천6백23가구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는 장지지구의 경우 잠실에 이은 강남권 핵심주거지로, 발산지구는 서울 강북도심과 여의도에 생활기반을 둔 주거지로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자요령〓이들 지구에서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철거가옥을 매입해야 한다. 철거가옥주(집주인)에게는 해당지구의 보상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택지지구의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일종의 '특별분양권'이 부여되거나 현금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주권 거래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특별분양권이라도 정상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철거예정가옥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해 수용되기 전, 즉 입주권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매수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향후 도시계획에 의해 해당 가옥이 수용되면 보상금과 함께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후 지역신청은 매수자가 원하는 곳에 하면 된다.

◇주의점〓통상 택지개발사업시 입주권 부여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 보상기준이 확정돼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무턱대고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의 부동산을 매입했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현금보상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은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지난 5월 6일)3개월 이전인 지난 2월 6일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라고 설명했다.

군인아파트이던 산성아파트와 행정아파트는 군사시설로 분류돼 있어 분양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주 대책 건물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등 미등재 무허가건물도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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