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의 전기 격월검침 수용가가 알아야할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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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가정용 전기요금 부과의 기준이되는 계량기검침제도가 69년10월부터 격월검침제로 바뀌면서 전기요금납부를 에워싼 말썽이 많은 것 같다.
격월검침제는 매달 전기사용량을 검사해서 요금을 받지않고 두달에 한번 검사하고는 사용량의 변동에 관계없이 검침을 안하는 다음달의 요금도 똑같이 전달요금대로 받아가는 것이다.
예컨대 ▲4월말 검침결과 1백㎾를 썼으면 1천4백8원을 받고 5월에도 같은 요금을 징수하며 ▲6월말에 검침한 결과 1백50㎾가 나오면 1천9백98원, 7월말도 역시 같은 요금을 받는다.
따라서 이를 평균해보면 결국 매달 쓰는 전기량과 요금에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검침을 안하는 7월의 전기요금을 일단 6월과 같이 1백50㎾분만 받아갔는데 실제 사용량은 3백㎾가 됐다면 다음달인 8월의 검침에서는 사용량이 8월분 3백㎾와 7월에 덜받은 1백50㎾를 합친 4백50㎾로 되고 당연히 요금도 엄청나게 많아져서 흡사 속임수를 당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격월검침제에서 수용가가 주의해야할 점은 ①검침에 반드시 입회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용지를 받아 대조해보고 ②요금에 기복이 심하거나해서 의문이 생기면 해당사업소의 전담직원에게 조사를 의뢰해야한다는 점이다.(사업소에는 반드시 전담직원이 있다)
한전이 격월검침제를 실시한 이유는 검침인원을 줄여 서비스업무에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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