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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교통사고 처벌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8일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키로 결정하고 이에따르는 서울시 차량행정처분규정 및 면허행정처분규칙 중 개정안을 마련, 서울시에 건의했다.
경찰이 어린이교통사고대책으로 마련한 이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1)어린이교통사고를 냈을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차량행정처분을 일반교통사고때의 2배로 가중처벌하고 (2)뺑소니 쳤을때는 현행차량행정처분 일수인 20∼30일을 40∼60일로 늘여 운전사들의 경각심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찰은 현행 점수제면허행정 처분규칙 중 중상 1명에 30일, 경 상1명에 10일로 되어있는것을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상 1명에60일, 경상 1명은 20일로 각각 무겁게 처벌하고 종전의 벌점 5점을 20점으로 늘려 6개월에 벌점 1백80점일때는 자동적으로 면허를 취소토록 건의했다.
올들어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백87건으로 전체교통사고의 12%를 차지했고 사망 35명, 부상 4백63명으로 사상율은 모두 35%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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