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중기 딴 공사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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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8개 건설업체 입건>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주문기 부장검사)은 22일 건설회사가 고속도로공사용으로 면세 수입한 불도저 중기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공사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잡고 18개 건설회사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들 건설회사 가운데는 면세 수입한 중기를 시중에 부정 유출했다는 정보도 입수, 아울러 수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18개 건설회사는 68년 경인,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된 후 고속도로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건설부로부터 중기면세도입 추천을 받아 각종 중기 2천3백19대 (4천95만 달러)를 들여와 그중 일부만 고속도로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등 사용목적을 멋대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부가 중기면세 추천을 해준 업체는 모두 24개 회사인데 이중 18개 회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6개 회사는 국토개발 사업용으로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다.
관세법(28조 1백88조)규정에 따라 사용목적 변경만으로 이를 18개 회사가 낼 벌금은 모두 3천6백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까지 밝혀진 입건된 업체와 면세로 도입된 중기 댓수는 다음과 같다.
▲현대건설451 ▲삼환기업101 ▲삼부토건93 ▲평화건설34 ▲공영토건32▲아주 토건, 동아건설 ▲대림산업, 대한전선(댓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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