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상의 일반미와 이중가격 뚜렷해 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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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 설>
농림부 고시2126호로 발동된 농림부장관의 행정명령은 정부미 공급「채늘」을 정부창고→등록소매상→소비자로 직결시켜 단경기 소비자 쌀값을 최고 5천7백원을 넘지 못하게 묶은 것이다. 등록된 소매상에 일반미 취급을 일체금지하고 정부미만 팔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매상조합의 정부미 전매나 소매상에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 소비자를 농락하는 길은 일단 막혔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3대도시에 6천7백23개소나 되는 등록소매상이 정부미만 판매「마진」(가마당 최고 3백원) 정도의 영업이익에 만족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 최악의 경우 당국에 적발되면 싸전문을 닫는다는 각오라면 일반미의 암거래나 정부미를 손질해서 소비자를 농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양곡관리법의 맹점으로 체형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도시에 들여오는 일반미를 농협에 등록돼 있지 않은 싸전(서울에만 약 2천개소)에서 취급케 되며 정부미와 일반미의 이중가격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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