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적금 대출억제, 현행약관 일부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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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고액적금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적금대출 약관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내용은 현재 1천만원이상 적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의 절반이상을 불입해야 대출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강화, 3백만원이상에도 적용토록 적금대출 약관을 고치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밖에도 자동차, 냉장고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월부판매알선에 대해서는 적금대출을 일절 허용치 않을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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