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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목조건물의 신규억제 지하실은 비상구 보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30일 서울시는 요즈음 다방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목조로된 다방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지하실 다방으로서 비상구등 피난시설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할 때까지 영업정지, 허가 취소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경이 지난 3월25일부터 4월10일 사이에 실시한 서울시내 다방에 대한 방화진단결과 1천4백27개 업소가운데 전체의 65%인 9백20개소가 화재의 위험도가 높고 지하실 다방 4백23개소 가운데 4백15개소가 비상구가 없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또한 다방에서 연탄불과 함께 유류나「프로판·개스」등의 연로를 함께 쓰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30일 이후부터는 유류나「프로판·개스」등 인화성이 높은 연료와 연탄불을 함께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소방법위반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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