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면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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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기술직공무원 채용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직을 막기 위해 각종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공무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그 첫 조치로 1급 건축사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과 구술고사만으로 3급 기술직에, 2급 건축사는 4, 5급 기술직에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기술직의 승진 때에도 필기시험 면제가 적용된다고 총무처 관계자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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