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집 안 사지! 집 있으면 나오는 세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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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기자] 요즘은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건이 없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집값이 떨어져 집을 사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데다 전세자금대출이 쉬워지고 이제는 집에 대해 '소유'에서 '거주'하는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인 경우 주택별 재산세와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라면 각각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재산세 외에도 개인별 자산이 6억원이 초과한다면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6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6억원이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단,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라면 9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9억원을 초과한 경우만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와 함께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15일까지 사이에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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