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연봉 3450만 → 5000만원 높이면 세금 더 낼 근로자 434만 → 247만 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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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할 겁니다”라고 밝혔다. 중산층에 세 부담을 늘리는 소득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미 최장 40일간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당초 이를 고려해 다음 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세법개정안을 보완할 방침이었으나 중산층 세 부담 증가 우려 파문이 커지자 최대한 빨리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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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수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액공제율은 단일세율(15% 또는 12%)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면 고소득자의 부담도 줄어드는 현행 세법 구조상의 문제점 때문에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 500만원 이하 70% ▶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다. 이 가운데 중산층이 걸쳐 있는 ‘1500만~4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외에 다자녀 추가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같은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보완책으로 꼽힌다. 또 필요 경비 성격이 짙고 중산층에도 영향이 미치는 교육비·의료비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세 부담 기준은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안팎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수는 소득 상위 28%(434만 명)에서 상위 16%(247만 명)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최고세율(38%) 적용 과표를 1억5000만원으로 낮추라는 야당 주장은 소비 주축 계층인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점 때문에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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