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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박재우 의원 무기 정권처분|신민 당기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14일 당기 위원회를 열고 신당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준하 박재우 두 의원에 각각 무기정권 처분을 내렸다. 당기위의 정권 처분은 오는 17일 정무회의에서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장, 박 두 의원은 이날 무기정권 처분을 받음으로써 자진 탈당하지 않는 한 신당에 입당할 수 없으며 일체 당원으로서 권리가 정지되어 당직권능이 박탈되어 국회의원의 공식 자격도 잃게 된다. 징계된 장, 박 두 의원이 징계에 불복하여 탈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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