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병역 기피 일제 단속|직장별로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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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병사 사범의 전반 처리를 위해 30년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현역 복무 미필자 전원을 대상으로 3월1일부터 직장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월16일부터는 각 경찰서 단위로 검문·검색·호구 조사 등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정일권 국무총리는 25일 중앙 및 지방관서의 장들에게 병무 사범 처리에 관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정 총리는 이 지시에서 ①각급 기관장 책임 아래 직장별 기피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②4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기피자 일제 단속을 각 경찰서 단위로 실시 할 것 ③병역 미필자의 공무원·국영 기업체 및 공공 단체와 사기 업체 임용을 금지할 것 ④정당한 미필자가 직장을 쉬고 입영 할 때는 병역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실역 복무기간중의 특전을 베풀 것 등을 지시했다.
지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대상기관=①관공서(3월1일∼31일) ②국영 및 공공단체(4월1일∼30일) ③사기업체(5월1일∼6월30일)
▲대상자=l93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현역 복무 미필자 전원
▲면직 또는 해고 대상자=①징병 검사 기피자 ②입영 기피자 ③교육 소집 기피자

<병무 사범 일제 단속>▲기간=①준비 3월1일∼4월15일 ②단속 4월16일∼6월30일 ③결과보고 7월1일∼30일
▲대상=68년 이전 병역 기피자 중 자수 신고 미필자 ②69년도 이후 미필자 ③예비군 편성을 기피한자 및 편성자 중 교육 훈련 기피자.
▲단속반 편성 및 단속 요령=①경찰서 단위로 병역 사범 전담반을 편성, 집중 단속한다. ②검문·검색 때 기피자 색출 호구 조사를 통해 기피자 색출
▲검거된 자의 처리=①죄질에 따라 입건 ②공무원, 국영 기업체·사기업체의 재직자는 면직·해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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