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인승 합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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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새로 정원 6인승의 정기노선 소형 합승제를 실시한다.
교통부는 소형합승이 운행될 노선을 ①관광지와 연결되는 노선 ②포장이 된 노선 ③시·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간 노선에 한해 운행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 소형합승은 6인승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차종은 6기통의 크라운·포드20M이 대상이 된다.
19일 교통부에 접수된 면허 신청건수는 63건으로 통행세는 일반 영업용 택시의 1백 분의 20에 비해 1백 분의 10으로 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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