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락원에 1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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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예상해 판사는 12일 대규모 「포커」도박단 사건 판결 공판에서 전락원(42·인천「올림포스 호텔」사장), 이헌(40·부산 해운대 관광 호텔 영업부장) 두 피고인에게 상습 도박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구형량)
*전락원(42·올림포스 호텔 사장) 징역 1년6월 (징역 2년) *이헌(40·해운대 관광 호텔 영업부장) 징역 1년6월 (징역 3년) *강성모(31·대양 방수시멘트 이사) 징역 1년 (징역 3년) *김정하(금강 문화사 사업부장) 징역 10월 (징역 2년6월) *김기영(40·무직) 징역 8월 (징역 2년6월) *박보숙(37·구왕 산업 회장) 징역 8월 (징역 2년6월) *정대진(29·올림포스 호텔 종업원) 징역 8월 (징역 2년6월) *유화열(41·올림포스 호텔 회장) 벌금 20만원 (징역 2년6월) *조희걸(31·국제 실업 상무) 벌금 20만원 (징역2년) *박원형(39·덕성여중 교장) 징역 10월 집유 2년 (징역 2년) *이병호(36·낙산 기업 이사) 징역 10월 집유 2년 (징역 2년) *나병복(44·매일경제 편집국장) 벌금 15만원 (징역 2년) *황필성(39·무직) 벌금 15만원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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