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야 총무회담|국회 공동소집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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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신민 양당은 이효상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오는 11일 여·야 총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의장은 9일 상오 공화·신민 양당 총무에게 공한을 보내 국회정상화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여, 야 총무회담을 오는 11일 상오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열 것을 공식으로 제의, 양당은 이를 수락했다. 신민당의 체제개편과 공화당의 원내총무경질 후 처음 열리는 이 회의에서 공화당측은 일본상사의 전략물자 대 북괴밀수사건 대책을 위한 임시 국회소집 문제 외에 선거제도 개혁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으나 신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선거구 증설문제도 내놓을 방침이어서 국회소집에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뚜렷하지 못하다.

<[선거개혁] 공화 태도 신축성>
이만섭 공화당 부총무는 9일 『공화당은 북괴의 대 일본 세균발주 사건에 대비한 초당적인 안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하고 『선거제도개선문제 이외에 지역구 증설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부총무는 『신민당이 임시국회소집에 불응할 경우 공화당은 단독국회를 소집하는 문제와 외무·국방·보사위 연석회의만을 열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장]문제에 대해서 그는 『총무회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국회가 처리할 문제인데 어떤 형식의 보장을 희망하는지 알아보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정해영 신민당 총무는 이의장의 총무회담 제의를 수락하고 『선거 관계법 등 선거제도 개선문제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여당측이 사전 보장하면 우선 등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중요한 내용이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작성, 정당추천인의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의 선거개입 규제 조치 등이다.
정 총무는 여당이 『사전 보장을 하더라도 이를 곧 입법화하기 위해 뒤따라 열리는 임시국회는 선거제도개선문제에 대한 입법을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사전협상에서 못박아야한다』고 말했다. 정총무는 『지역구 증설문제는 어디까지나 선거제도개선문제에 포함되는 문제이므로 선거관계법 개정과 함께 다루어져야한다』고 말했으나 『선거구 증설 수는 당초 야당의 42개 증설요구를 후퇴시켜 상식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신축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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