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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캠프 이름 민간업체는 못 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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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임의로 ‘해병대 캠프’란 이름을 걸고 청소년 수련 캠프를 운영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해병대사령부가 해병대와 관련한 단어와 상징물들을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해병대 공보과장은 1일 “지난달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훈련 캠프 등 최근 해병대를 빙자한 수준 미달의 사설캠프가 난립하고 있다”며 “이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해병대와 관련한 상징물을 일반인들이 사용치 못하도록 상표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태안 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교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병대는 사설 해병대 캠프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 왔다. 그 조치의 하나로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를 비롯해 해병대를 상징하는 엠블럼, 독수리와 배의 닻을 형상화한 상징물인 앵커, 해병대 캐릭터(진돗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해 해병대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해병대는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장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병대 캠프는 예정대로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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