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어긴 담배허가|피해 소매상이 진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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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연초소매상 최호임씨(여·동대문구 답십동241의20)는『전매청 당국이 구간거리를 어겨가면서 이웃에 연초소매상 허가를 해주어 타격이 심하다』고 19일 전매청등 관계기관에 진정했다. 최여인에 의하면 연초소매상허가는 50m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연초하치장도 1㎞나 떨어져 있고 하치장시설이 미비한데다가 연초를 멋대로 부리고 있어 연초운반에 불편하고 연초가 많이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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