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인출땐 별도 비밀번호 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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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거액자금을 인출.이체할 때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

또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와 일반 금융거래의 비밀번호를 따로 정해야 하며, 예금.출금의뢰서에 비밀번호를 써넣지 않고 고객이 직접 전산단말기에 입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올 6월까지), 중기(올해 말까지), 장기(2004년 이후) 등 단계별로 세부 대책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단기 대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 자금거래에는 기존 비밀번호 외에 별도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은행.카드 등 업계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전자금융작업단의 논의를 거쳐 금액의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또 폰뱅킹.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비밀번호와 예금인출.카드인출 등 일반거래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는 이중견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텔레뱅킹을 통해 자금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 사용도 의무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피해보상 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중기 대책으로는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때 신청서에 기재하던 비밀번호도 첫 거래를 할 때 고객이 직접 입력하도록 바꿔 자신만이 비밀번호를 알도록 했다. 비밀번호 체계도 숫자와 문자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특정 카드거래가 고객의 평소 사용행태와 다를 경우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해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예금.출금의뢰서 등에 비밀번호 기재를 없애는 대신 창구에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방식도 도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3월 중 전 영업점에 핀패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기존의 자기테이프(MS) 카드를 IC칩이 내장된 IC카드로 교체하기로 하고 '금융회사 공동협의회'를 구성, 카드 교체에 필요한 예산 마련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같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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