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문불응차에 발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5일밤부터 특수차량횡포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경은 8일 특히 야간통금위반차량으로 검문에 불응 뺑소니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위협발사에도 순응하지 안는 경우, 인명을 상하지않을 한도에서 차체에 대해서 직접 발사하라고 관할 15개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같은 총기발사는 경찰관직무집행규정 제7조 범위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 재차 단속지시>
이같은 경찰지시는 지난 6일새벽 성동구청구동 앞길에서 부평임시「넘버」20206호 「택시」가 검문에 불응, 도주하여 위협발사로 간신히 검거했으며 7일 새벽에는 마포에서 서울관1-600호가 검문을 무시, 도주하여 역시 총기발사로 위협, 검거한데 이어 8일상오 0시3분께는 서울성북구도봉동검문소에서 의정부로 가던 경기영1-3350「택시」(운전사 이정부·26)가 검문순경의 정차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나 검문소 순경들이 「카빈」 2발을 발사하면서 『정차하라』고 소리쳤으나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백차로 6km나 쫓아가 의정부시호원동 쌍룡사입구에서 검거하는 등 횡포가 잇달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7조(무기의 사용)=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박정희대통령은 8일상오 차량들의 교통규칙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이래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단속상황을 보고받고 『이러한 사건이 1건도 없을때까지 단속과 처벌을 계속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또 통금을 위반하고도 임검순경의 임검을 피해 달아났던 철도청장 비서를 즉각 파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알려진바 이 기간중 차량들의 교통규칙 및 통금위반은 5백91건에 이르렀는데 기관별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다.
▲행정부=41건 ▲입법부=13건 ▲사법부=l건 ▲정보수사기관=40건 ▲군=82건 ▲기타공공기관=17건 ▲언론기관=81건 ▲자가용=2백35건 ▲영업용=78건 ▲기타=3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