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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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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총 규모 4천3백2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국회본회의는 일요일인 21일 예결 특위 종합심사를 끝낸 예산안을 상정,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22일 정책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결위 조정안대로 정부원안에서 16억 원을 삭감한 4천3백27억 원으로 확정지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원안보다는 16억1천9백 만원이 깎였으나 69년도 추경예산 3천7백51억 원보다 5백76억 원이 늘어난 것이며 금년 본예산보다는 무려 1천84억 원이 팽창한 것이다.
공화당은 예산안 국회심의과정에서 급격한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는 원칙아래 재정규모의 축소, 적자요인의 제거를 추구했으나 봉급예산과 국방비가 21억 원이 줄었을 뿐 무 융자는 5억원, 국고 비는 14억 원이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성을 빚었다. 세입부문에서도 내국세가 갑근세조정으로 원안보다 18억5천만원이 줄었으나 물품세율인상, 편도여객운임, 전기료, 우편료 등의 인상으로 서민부담은 한편으로 늘어났다.
예결 특위가 지난 20일 하오 수정한 예산안은 지난 17일의 정부·여당 연석회의결과를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국회의사당신축비가 6억원(일반투융자 3억원, 국가 채 3억원)이 부활되었다.
국회본회의는 이날 중 새해예산안 외에「청구권자금 제5차 연도 실시계획동의 안」등 다음 20개 안건을 무더기 처리했다.
▲건축법개정안
▲유료도로법개정안
▲농촌근대화촉진법안
▲청구권자금 제5차 연도 실시계획동의 안
▲현미도입동의 안
▲70년도 제3회 도로국채발행동의 안
▲70년도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국가보증동의 안
▲70년도 전력채권원리금상환에 관한 국가보증동의 안
▲제7회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안
▲재일 교포 교육실태보고
▲문교행정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감보고
▲지방세법개정안
▲외화국채의 발행에 관한 법률안
▲조폐공사법개정 안
▲수출보험법개정안
▲등록세법개정 안
▲공사채등록법안
▲국립종축장 관리 지별 회계법 안
▲농약기본법개정안
▲농업종묘법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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